[시선뉴스 박진아]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폭염으로 인해 매년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폭염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주의와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을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확인 한다.
-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 온도를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둔다.
-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 폭염경보 발령시 행동 요령
<일반 가정>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다.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시킨다. (선풍기 장시간 연속 사용 자제)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 자제,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시청 및 컴퓨터 게임을 삼간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하고 보호자가 상태를 수시로 확인 한다.

<직장에서>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한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한다.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해 강제휴가 조치를 한다.

<학교에서>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한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은 금지한다.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