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폭염으로 인해 매년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폭염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주의와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을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확인 한다.
-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 온도를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둔다.
-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 폭염주의보 발령시 행동 요령
<일반 가정>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외출을 할 경우 모자를 착용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한다.
-물이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피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 후 선풍기를 켠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보호자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경우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력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다.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최소한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른다.

<직장에서>
-야외행사 및 친목도로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외부행사를 자제한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잔다.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학교에서>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한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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