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制憲節)입니다. 한자 그대로 [절제할제/지을제, 법 헌, 마디 절]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루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데요.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의 뜻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헌재는 1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청사 1층에 경국대전과 홍범 14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 과거 역사기록물을 통해 헌법의 역사를 배우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27년 동안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헌재 주요 결정 10선도 함께 전시하며, 헌법재판이 이뤄지는 대심판정에서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헌절을 맞아 13~17일을 ‘법’ 교육기부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제헌절인 17일까지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등 전국 64개 기관에서 마련한 67종의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467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58개 기관, 60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1만616명이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 직업을 살펴보는 진로탐색의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유대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배워 준법정신과 함께 진로탐색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헌절, 헌법의 참 된 의미를 알고 지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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