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실종아동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 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시 우리들의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길 잃은 아이 발견 시 대처법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 없이 182)로 신고한다.
2. 일단은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아이의 부모를 기다린다.
3.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달래주며 아이의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함께 있는다.
4. 아이의 의복이나 소지품 등을 확인해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이 새겨진 유괴방지 물품을 찾아본다.
5.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여 실종아동찾기 안내방송 한다.
6.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한 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남긴다.

■ 신고방법

1. 전화신고- 국번 없이 112에 실종아동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한다.
2. 전화상담- 국번 없이 182에 실종아동 등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3. 문자상담-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0182로 전송하면 된다,
4. 방문신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다.

■ 실종 신고요령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82)에 신고할 때에는 침착하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한다.

1. 아이의 이름
2. 아이의 나이(생년월일)
3.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4.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5. 실종발생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그리고 신체특징 (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착용 여부, 키, 몸무게 등)
6. 아이의 최근 사진(가능한 최근 사진이고 다른 모습으로 여러 장 준비한다.)
7. 부모 이름 및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애간장이 녹는다. 서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거나, 혹은 의심이 되는 사람과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데 아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112나 182에 전화하여 아이가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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