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서울고법 (출처/서울고법 홈페이지)

10년 전 오늘인 2005년 7월 14일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가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그만하자’는 의사를 무시한 채 상대 여성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계속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이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성적 결정권에 대한 법률. 이 당시에는 진행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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