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2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16일까지)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월 9월23일까지) 2종이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다.

식약청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은 이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사용, 던킨도너츠는 올 9월 18일과 25일경 이를 공급받아, 매장을 통해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던킨도너츠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던킨도너츠 관계자는 "다익인터네셔널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우리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몰랐다"며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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