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임의로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달기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손광윤(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3일 눈(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으며 관련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일 중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밤샘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캡처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급습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윤 모씨 등 8명을 임의동행했다.

이에 기동조사팀은 현장에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두 박스를 비롯해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임의동행한 윤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린 후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만 유리하고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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