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형에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당국이 사형집행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midazolam)’을 쓰는 것이 합헌이라고 5대 4의 우위로 판결했는데요. 이로써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인 미다졸람은 수술전 진정(수면 또는 가면상태 유도 및 불안경감) 및 수술전후의 기억력 장애목적, 내시경 등 검사 전 사용됩니다. 용량은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며, 고령자나 쇠약환자는 보다 저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왜 미다졸람을 사용한 사형집행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사형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제를 투여하는데요. 그 뒤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며, 최종적으로 심장을 멎게 하는 약물을 집어넣어 숨지게 합니다. 이때 미다졸람은 1단계에 사용하는 마취제로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다졸람이 일부 사람에게는 마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형수의 고통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오클라호마주가 미다졸람을 사용했으나, 사행집행 도중 사형수가 의식을 되찾았고 40여분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오클라마호마주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 3명은 올해 초 미다졸람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미다졸람이 왜 위험한지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의견 등으로 미다졸람 사용은 합헌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미다졸람의 사용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불거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