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김정우입니다. 아청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입니다. 지난 6월 25일 아청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 자료출처 : 시선뉴스 DB, 헌법재판소, SBS뉴스 캡처, 영화 '은교', 영화 '사마리아', 영화 '가시'

아청법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상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 역시 아청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콘텐츠 상에서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분장 및 연기를 하거나 교복을 입으면 해당 콘텐츠는 아청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인배우가 미성년자 연기를 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아무리 예술로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음란물 판정을 받으면 제작, 상영, DVD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 자료출처 : 시선뉴스 DB, 헌법재판소, SBS뉴스 캡처, 영화 '은교', 영화 '사마리아', 영화 '가시'

아청법의 대상에는 음란물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어디까지가 음란물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작품인지는 그 범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음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작품의 특성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짐해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가상이든 현실이든 아동이 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아청법. 하지만 2011년을 기준으로 현실의 아동·청소년 강간범의 45%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노력을 쏟는 것 보다는 먼저 현실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인사이드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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