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태풍·우박·집중호우·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재지 관할 지역의 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작물은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25~40% 지원되며 가축은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 해줍니다.

■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농업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농업생명이나 LIG손해보험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혐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단,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 농어업인 연금보험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고로 보조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이 국민연금공잔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농지는 있지만 별도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입니다.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배우자) 사망 때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매월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 가능 합니다.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와 독거 가구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마을회관·경로당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농정·건축·복지 부서에 신청 가능 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 시간에는 ‘농어업인·소상공인’편 3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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