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헌법재판소(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10년 전 오늘인 2005년 7월 1일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죄를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영란법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불과 10년 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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