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에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 3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때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화 '은교'처럼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행위를 했을 땐 제작자와 감독, 배우가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사기관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자를 늘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를 넓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처벌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