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에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 3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 25일 헌법재판소가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 3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출처/pixabay)

현행법을 적용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때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화 '은교'처럼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행위를 했을 땐 제작자와 감독, 배우가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사기관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자를 늘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를 넓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처벌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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