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따라 보복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거에는 범칙금으로 끝나던 보복운전. 이제는 징역 선고로 그 처벌이 한층 강해졌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고의적 행동으로 도로 위의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보복운전
⓵ 정의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이용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전반적인 행위

⓶ 유형
- 급정지·급제동 :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협을 주는 행위
- 진로 방해: 차선을 넘어와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급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⓷ 처벌 :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분을 받는다.

 

■ 난폭운전
⓵ 정의 :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障害) 즉 신체적 피해를 주는 운전 행위.

⓶ 유형
- 신호대기 시 횡단보도 차단 :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행위
- 노란 불일 때 교차로 과속질주 : 신호 감속을 뜻하는 노란 불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행위
- 횡단 중인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양보 안 하기 :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으로 배려하지 않는 행위
- 인도 주행: 보행자가 우선인 인도로 차량이 운전하는 행위
- 보행자와 어린이가 있는 지역에서 과속주행: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행위
- 잦은 차선 변경 및 갓길 운행: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의 차선 변경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갓길 운전을 하는 행위
- 무리한 회전 및 끼어들기: 터널 안, 도로 위 등 도로에서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무리한 회전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

⓷ 처벌 :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통고처분 처리된다. 난폭운전을 형사 처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보복운전 판결은 순간의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이제는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도로 위에서 서로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자들 모두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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