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방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피해 규모는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출처/KBS뉴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까지 악용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 및 구형 기준이 죄질 등에 비해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 7~15년을 구행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피해 금액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도인 징역 15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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