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방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피해 규모는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까지 악용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 및 구형 기준이 죄질 등에 비해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 7~15년을 구행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피해 금액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도인 징역 15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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