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림이법’입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법안입니다.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세림이법 알아봤습니다.

 

◀NA▶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며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 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세림이법은 9인 이상 탑승 버스에 해당되며, 법이 시행된 1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둘째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야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각각 13만원이 부과 됩니다.

셋째.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모두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운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 8만원이 부과 됩니다.

◀MC MENT▶
세림이법의 계도 기간은 이제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학차량 신고율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인 만큼, 어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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