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성 농구 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에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 여성 농구 스타 박찬숙 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출처/SBS)

이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 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씨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2월 24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에서 박찬숙이 남편과 사별한 경험을 떠올렸던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박찬숙은 가상남편인 이영하와 함께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이영하는 "난 혈압이 높다. 나이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숙은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영하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 씨는 지난 1975년 숭의여고 재학 중 국가대표로 발탁돼 최연소 농구 국가대표가 됐다. 박 씨는 지난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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