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그동안 ‘합법 노조’를 유지하던 전교조가 다시 법외 노조가 돼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외 노조를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외 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 합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교조 규약이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용부는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전교조에 법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외노조 전교조. 앞으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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