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할 수 없으면 비방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

배우 이하늬(29)에 대한 비방과 협박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한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하늬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다.

▲ 이하늬(출처/이하늬 페이스북)

또 비방글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내용으로 23차례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고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34차례 모욕죄가 적용되는 글도 올렸다.

A씨가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는 더욱 좋아지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에 대한 애정과 동정이 닿을 수 없자 애정이 미움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위험하지는 않을까? 

 스토커에 희생된 레베카 쉐퍼

이와 비슷한 패턴의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던 배우 레베카 쉐퍼 사건이 있었다. 레베카 쉐퍼에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던 스토커 로버트 존 바르도는 그녀가 영화 속에서 배드신을 촬영하자 이에 격분했다. 그리고 그 간의 애정과 집착은 극심한 미움으로 변해 결국 그녀를 총으로 쏴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사건은 레베카 쉐퍼 사건과 같은 끔찍한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전도사라는 위치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하늬를 협박한 내용은 더욱 섬뜩하고 위험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본 사건에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에 대한 집착이 실제로 접근을 할 수 없어 미움으로 변할 정도라면, 실제로 접근이 가능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적어도 쌍방 모두가 행복한 만남은 아닐 것이다.  

방송이라는 전파를 타고 공공에 노출되는 것이 업인 연예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삶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취미일 수 있지만, 상상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사랑하는데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올바른 팬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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