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잠시 성매매의 위험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유사 성교행위 포함)가 불법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버젓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하 언급하는 곳은 대부분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임을 우선 밝힙니다.)

예전에는 사창가, 퇴폐 이발소(큰 램프가 두 개 돌아가면 퇴폐 이발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안마시술소, 요정(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죠), 룸살롱 등 특정이 가능한 곳에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여성부 등의 압력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 갈 곳이 없어진 성매매 여성들은 단속의 눈을 피해 그 장소를 주택가로 옮기게 되었고, 업주들은 법망을 피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의 신종 퇴폐업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채팅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성매매 유형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행위로, 생각보다 수사기관에서 단속하기도 쉽고, 성매매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의미)인 경우가 많아 인터넷 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을 살 생각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을 팔라고 말했다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리고 가장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소위 룸살롱 2차인데,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지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란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은 룸살롱보다 단속이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후 과정을 설명하면, 단속을 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카드결제내역, 통화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 경우 항간에는 계속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말고, 불출석을 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이 정도 증거로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 혹은 출석을 한 후, 카드결제금액이 큰 것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마사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나,

모두 이론상 가능한 일로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전화를 피하다가 집으로 출석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으며(진실여부를 떠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죠),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출석을 한 경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서 계속하여 부인을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다퉈야겠지만, 실무상 자백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존 스쿨 정도만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 끝날 사안인데 극구 부인을 하여 기소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참고로 성매매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상 자백을 하지 않고 다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글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매매를 할 때, “안 걸리겠지. 걸려도 말만 잘하면 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언제라도 단속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신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술에 취하셔도 성매매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관련 법조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 사항을 참착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가 행하는 종국처분으로, 쉽게 말하면, 죄는 인정되나 이번에는 봐주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므로 소위 말하는 전과는 생기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몇 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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