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CEPA개선협상을 개시해 일본 등 타국과 대비해 일부 불리한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양국이 협상한 CEPA는 어떤 용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시장 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는 협정으로 실제 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즉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큰 틀에서 이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출처/청와대)

CEPA의 주된 내용은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인도는 통상적인 협상인 FTA를 하지 않고 CEPA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도가 FTA라는 용어보다 CEPA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 ‘CEPA’를 원하는 인도 측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인도가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FTA’라는 용어 대신 ‘CEPA’를 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가 타결된 상태이며,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EU(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을 합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격상 시킬 수 있었던 이유로 호혜적 협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했으며,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협력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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