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올해 처음으로 시행 되는 자녀장려금 마감이 얼마남 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을 한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월 1일~6월 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는 4500만원)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 산정액은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근로유인의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②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③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신청기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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