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막말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 심판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심판 위원 민홍철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을 놓고 벌인 심판 위원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로 결정됐다"라며 "2차 투표에선 당직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 새정치연합 윤리 심판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출처/YTN)

이어 "비밀 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치욕적이다"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정청래 최고의원은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당직 자격정지는 당원자격정지와 다르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공천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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