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2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따르면, 네 번째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감염자는 세 번째 감염자(70대)를 간호하던 40대 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이 여성이 닷새 넘게 아버지를 간호하고서 보건당국에 격리 치료를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여러 증상으로 미뤄 아직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는데 결국 확진을 받게 되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여기는 무죄추정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아니면서 별 증상이 없으면 여러 정황이 있어도 무병(無病)으로 추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이 내세울 법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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