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서울고법은 2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하고 폭행에 관련해서는 감형을 해 주었는데요, 반성을 많이 했고 쌍둥이의 엄마며 초범인 점을 두고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결국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유승준도 군대 안 간 것은 한 번뿐인 초범이라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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