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지난 13일 개최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에 대하여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원칙’이라 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페이고 원칙' (출처/청와대)

또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고(Pay-Go)'원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의 준말이다. 즉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계획 시 재원 확보 안 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부문은 과감하게 삭감(pay)하는 반면 큰 쪽으로 몰아준다(go)는 것으로 쉽게 말해 페이고 ‘이 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어디에서든 구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1990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2002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야기되자 2010년 관련법을 다시 제정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원칙이 규정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2010년부터 정부 입법에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페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의원 입법 안건 수를 보면 13년 기준 180여 가지 안건이 제기 되었는데, 이 안건 모두를 그대로 법안 통과가 되면 연간 대략 82조 원이 매년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376조(2015예산 기준)이므로 대략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페이고의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