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정보화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정보생활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클릭 및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할 수 있으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1가구당 1명에게 지원합니다.

▪ 사랑의 그린PC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노인(65세 이상), 다문화 가족 등의 개인과 장애인복지시설·재활원 등 사회복지단체로 정보생활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입학금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이 지원 됩니다.

▪ 바꿔드림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 원)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영세 자영업자는 연 15% 이상)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3천만 원 한도)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과도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채무 감면 및 탕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와 신속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30~50% (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토록 상환 기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대학·대학교·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 부모 소득 3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액 60만 원 이하 매월 30만 원을 연 2% 저리 대출로 지원해 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 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고,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20세 이상 세대주라면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농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시간에는 ‘저소득층·취약계층’편 2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