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자료사진)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가 지난해 말 2만1221개로 급증하는 등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는 훨씬 강해졌다.

신용보증기금 분석 결과 휴ㆍ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져 편의점의 경영상태가 악회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신규 편의점 수는 2009년 1천645개에서 2010년 2천807개, 작년 4천284개로 급증했다. 점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편의점 시장의 급성장에도 개별 점포의 매출은 수년째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편의점 경영 부실은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의 공정거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모범거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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