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지난 5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되었다.

무산의 이유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 여부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의 마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맞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을 다루는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출처/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즉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대체율이다. 다시 말해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40만원을 받는 다면 소득대체율이 40%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6.5%이다. 그런데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줄이도록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용 기준은, 국민연금 최대가입기간인 4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40년간 가입하여 받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보통 받아가는 소득대체율은 40%가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눈속임 정책 또는 고소득자들 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연금가입자에게만 득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때문에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연금을 내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인상 했을 때의 유·불리를 잘 생각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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