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검사가 수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모(30) 검사가 수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와 피의자 측 변호인 주장등을 종합하면 전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성폭행, 직권남용, 뇌물수수 세가지다.

이 가운데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전 검사가 피의자 A씨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와의 성행위를 뇌물로 본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성행위의 강압성보다는 대가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전 검사가 A씨를 불기소 처분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해 성행위 자체를 직접적인 뇌물로 본 판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정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뇌물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인데 검찰이 뇌물 사건으로 가려 한다"고 불만을 들어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A씨)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검사에게 '성적 접촉'과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을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기관에 가서 진술했다"며 "전 검사가 (증거 인멸을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지우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 역시 정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검사와 A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본 점 등으로 인해 강간죄 처벌은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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