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쓰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부부수급자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월 93만 원 이하(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 148만 8천 원 이하)로,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 노인 사회활동(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와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돕는 제도로, 9~12개월 간 월 30~35시간 활동(월 20만 원 지원)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만 64세 이하가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인정 조사 실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합니다.

▪ 치매 무료 검진
만 60세 이상(선별검사)으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진단·감별 검사)
는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감별 검사의 혜택이 있습니다.

▪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월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 단기 가사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골절(관절증, 척추증 포함) 및 중증질환 수술자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자 /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 방문 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 하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는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월 3만 원 상한 내 치매 치료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시간에는 ‘저소득층·취약계층’편 1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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