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피의자인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에 빠진 검찰이 검사의 성추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번 30대 ㅈ 검사와 40대 여성 피의자 ㄱ씨 간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은 지난 10일 오후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일어났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정식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수사관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이 둘만 있었다.
첫 만남인 ㄱ씨는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3일 뒤 청사 밖 모텔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현직 검사의 '성(性) 스캔들'에 대해 밝힌 사건의 전모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 청사 내 성추문과 청사 밖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지휘부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감찰 중이다. 관심사는 성관계 대가성 유무 및 성관계 강제 여부다. 감찰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찰본부는 ㅈ 검사(30)가 ㄱ(43)씨의 절도죄 등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의 선처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등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ㅈ 검사는 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ㄱ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검사는 ㄱ씨의 혐의가 많아 주말에 정리하려고 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1차 감찰결과, ㄱ씨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에) 나오라고 했고 조사를 하다 ㄱ씨가 신세를 하소연해 달래던 중 돌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ㄱ씨는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에게 검사와의 성적 접촉 사실을 알렸고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ㅈ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당사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더 이상 재론하지 말자는 합의를 하고 합의문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흘 뒤 ㄱ씨가 검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검사의 차에 탔으며 차 안에서도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간 걸로 안다."며 "ㄱ씨는 이후 합의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유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ㅈ 검사의)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관계의 대가성이나 합의 여부를 떠나 현직 검사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해도 검찰청사 내에서 성추문이 일어난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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