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고속버스 요금이 동결된다.

30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속버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임대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요금 인상 요인이 인하 요인보다 많았지만, 대중교통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고속버스 요금이 동결된다.(출처/연합뉴스TV)

일반 고속버스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는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일반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반 기차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에 항공기와 전세버스, 택시, 우등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은 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2년 단위로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올린 뒤 2012년에는 올리지 않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2월에 2010년 대비 4.3% 인상했다. 기재부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 인하나 동결 등 부가세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따져서 면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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