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출처/SBS CNBC)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5,000가구에 대해 5월 초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장려금 안내 대상은 작년 124만 가구보다 63만 늘어난 187만 4,000가구이고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66만1000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창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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