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낳게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희연 교육감의 구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하여 기소된 바 있다.

▲ 검찰은 고승덕 변호사에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출처/MBN)

하지만 검찰은 실제 고 전 후보가 과거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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