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에서 당신의 조서가 꾸며진다면?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란 질문에 관하여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대처방법 또한 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면을 통해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 점 양해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정도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주지 않겠지만, 이를 통하여 최소한 “아! 그 것이 문제가 됐구나.”란 생각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언급하였지만 직업적인 범죄인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도 생기기 어려운 일이고, 잘못되면 신체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별 것도 아닌데, 주위 사람들도 그게 아니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겠지.”라고 생각한 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극도의 당황과 분노, 두려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범죄가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직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경제 사정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전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가 너무 가까워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을 조정한 후, 출석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출석일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 야간 수사를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평일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답은 아니지만 법률상담 등을 통해 대략이라도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지난 주 글에 대한 답변을 우선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고소사실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즉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 간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 답변을 상세히 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조서에 첨부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진술서 형식을 통하여 조서에 기재가 안 된 부분에 관한 진술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면서 항상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별 것 아닌 것 같죠.
별 것인지 아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조사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모 검사(현재 변호사)께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글을 기고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문제가 된 방법 중의 하나가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이 쉽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서에 도장까지 찍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리 중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죄가 있는 것을 감추려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수사기관을 흥분하게 만들어 이것저것 다 조사하게 만들어 고소 외의 사건까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요.

우선 사안이 중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하거나, 현재 증거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쉽게 증거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빨리 자백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초범으로 사안이 가벼운 경우)을 받을 수도 있고, 구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구공판이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중한 것도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복잡하고, 금액이 큰 사건인 경우 등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 언급한 진술서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의 조력 방안 중 하나입니다. 대개 ‘변호인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위에 언급한 모 검사(현재 변호사)께서 모 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간략히 정리해서 인용하며 오늘 글을 마치려 합니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길…….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는 찾아가면서도 수사를 받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의사도 아플 때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나 직업적인 범죄인이 아닌 이상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다.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결론도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겁 많은 변호사라서 수사에 관한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려 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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