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고발당한 조용기 원로목사(76)를 소환해 조사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와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주식 투자로 날리자 다시 교회 돈을 이용해 그 손실을 채워넣었다며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중간 조사 결과에서 “장로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 11가지 가운데 중요한 2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본 결과 335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 목사를 대상으로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 자금을 교회 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에 조 목사는 “교회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 목사는 검찰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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