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촉발된 성완종 게이트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식까지 불러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인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 후원회 홈페이지 캡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또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현행에는 직업란에 단순히 '회사원'이라고 써도 되던 것을 구체적인 직장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후원회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좋은 취지의 개정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줄 알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를 개선을 통해서 정상화 한다고 한다.

애초에 선거위원회에 후원회를 두는 이유는 후원회 제도의 취지에 나타나 있다. 취지의 내용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직접’ 후원금이 오가는 것은 정계의 유착 때문에 금지를 해 놓고선 정작 그 후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끼리는 구두로 입을 맞추고 후원금만 차명, 3자, 쪼개기 수법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법하게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 뿐 이다.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허울뿐 이었다.

이번 성 회장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성 전 회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전방위 적인 후원금으로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선관위는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파악을 할 수 가없다.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후원회 제도를 만들어 한 단 계 거쳐가게끔 만든 것인데, 결국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정수기의 필터는 구멍이 크고 더러우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할 수 없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후원회라는 필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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