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지원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제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에 대한 상담과 알선이 이루어지며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기초연금을 청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면 되고,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 희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문의에게 난임 진단을 받을 여성,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사인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단, 동결배아 미발생 때 신선배아 4회 지원) 지원 합니다.

▪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수사 단계부터 상담, 의료·법률 등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밀착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전국 21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서비스와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여성 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1인당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연계 기업과 인턴 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50만 원 지원,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에게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해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 결혼이민여성 농업 교육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 적응훈련을 마치고, 영농 의사가 있는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이나 그 가족이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 농업교육과 1:1 맞춤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여성 긴급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을 돕는 지원 서비스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상담 및 필요시 면접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생활법률정보를 안내하며, 위기 개입·면접 상담·법률 상담 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 의료·법률 검찰·경찰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시간에는 장애인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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