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11월 11일 MBC '정오뉴스'에서 방송사고 발생했다. <출처 - MBC 화면 캡처>

MBC 뉴스에서 또 다시 방송사고가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11월 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에서는 앵커 멘트와 상관없는 영상과 자막이 흘러나오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정오뉴스 앵커는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고객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노트북을 넘겨 받아 싼 값에 내다파는 이른바 ‘와이브로깡’ 수법에 대해 전했지만 뉴스화면에서는 ‘경기침체 여파로 유흥업소 감소’라는 자막과 함께 유흥업소를 촬영한 영상이 전파를 타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MBC 측은 방송사고에 대한 해명 없이 바로 일기예보 화면으로 넘어갔다.

‘정오뉴스’ 방송사고는 두달새 세 번째다. 지난달 11월 제 19대 총선 당선자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뉴스를 전하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아닌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방송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중국이 UN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100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보도하며 자막에는 ‘100달러’라고 표기하는 어이없는 방송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을 잘못 내보낸 것에 대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과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11월 8일 정오뉴스에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정오뉴스는 방통심의위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 3일이 지나 또 다시 방송사고가 일어나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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