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귀뚜라미 보일러의 거짓·허위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귀뚜라미 보일러가 위기에 봉착하게 생겼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대한민국 보일러 기술의 대표 주자를 표방하며 1962년에 설립된 보일러 업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본사, 경상북도 청도군에 본점을 두고 있다.

▲ (출처:귀뚜라미 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2004년에 출시한 거꾸로 타는 기름보일러(순동 열교환기), 스텐레스 기름보일러, 철로 만든 터보 기름보일러, 거꾸로 타는 스텐레스 기름보일러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는 개성 강한 CF도 한 몫을 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양산능력 뿐만 아니라 580여 가지에 이르는 발명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일러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시장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중형보일러, 신재생보일러, 온수기, 냉방기기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귀뚜라미 보일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먼저 귀뚜라미가 세계 최초라고 광고한 “4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다. 이는 이미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광고했지만, 귀뚜라미는 2012년 기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한 독일 바일란트사보다 적은 연간 43만여 대를 생산했다.

이밖에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홍보했지만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를 남발했다.

이번 시정 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일러 구매 시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거짓·허위 광고로 인해 단기간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허위로 드러난 광고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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