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4월 16일이라 하면 작년 2014년 전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던 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의미로 많은 남성들을 비통하게 만드는 날로 인지가 되고 있다. 이른바 ‘딸통법’시행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딸통법’은 무슨 뜻이며 시행일이 여기저기 떠도는 괴담(?)처럼 정말 절망의 날이 맞는 것일까.

‘딸통법’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에 앞서 야동(야한 동영상)을 앞으로는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는 현상이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단통법과 비슷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다.

그렇다면 이 ‘딸통법’의 어떤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비난을 하는 것일까?

▲ 노아의 방주처럼 야동을 하드에 최대한 많이 저장해야 하는가(출처/pixabay)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동을 유통하는 사람이나 유통된 야동을 소유, 감상하는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이 영상 파일에 추척코드를 심는 등 함정수사까지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아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6일 이전 최대한 많은 야동을 받아 대비를 하는 일명 ‘야동 노아의 방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번져나갔다. 개정 이후 ‘야동’자체를 감상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심각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티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모두 발생하는 것일까?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9일 웹하드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추가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P2P에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웹하드는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토렌트 등의 P2P는 특성상 다운로드를 하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곧 업로더가 된다.

기존에 돌아다니는 소문에는 이 업로더가 되는 것 때문에 같이 처벌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전에 미리 축적을 해 놔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재벌 등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별장이나 룸싸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던 행위를 빗대어 돈 없는 사람은 야동을 보면서 성적 욕구 해결하는 것도 못하냐며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런 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비민주적인 제제라며 열변을 토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헤비 업로더(업로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는 예외라고 전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과 시행령 시기가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령을 맞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운영관리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남기는 목적이 아닌 검색 등의 로그 기록을 통해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웹하드에서 성인용 카테고리가 삭제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운영자의 재량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또 음란물 유포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불법행위까지 하며 단속을 한다는 건 루머다. 논란 때문에 시행날짜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월 16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듣는다면 딸통법 대상자(야동을 즐기는 남성)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야동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검색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에 접근하여 관여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가 정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지난 해 카카오톡이 검찰에 대화기록을 제공한 것이 엄청난 파장을 끌고 왔듯이 개인의 성적 취향 등의 정보까지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헤비업로더를 처벌한다는 애매한 내용 역시 헤비업로더로 구분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알게 모르게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간과할 수 도 없다.

정말 정부가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들만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 딸통법이라는 명칭이 우스꽝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법 자체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 요즘, 성욕까지 통제된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딸통법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딸통법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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