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식목일은 말 뜻 그대로 나무를 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식목植木:나무를 심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꿔 국가의 삼림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년 4월 5일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식목일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872년 4월 10일 미국의 네브래스카주(洲)에서 제1회 식목 행사가 열린 후로 식목 운동을 주장한 네브래스카주 농무장관 J. S. 모텅의 생일인 3월 22일을 아버데이(Ar­bor Day:나무의 날)로 정하여 각종 축제를 벌인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가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총독부가 1911년 4월3일을 식목일로 지정해서 시작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이 1946년에 4월5일로 식목일을 지정했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1948년에 4월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1973년에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 기념일로 까지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는 공휴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명(淸明:24절기 중 3월 절기), 한식(寒食:동지가 지난 후 105일째 되는 날 명절)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유지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자, 공휴일 등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연간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결국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2005년 6월에 공포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 부칙에 따라 2006년부터는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2013년 한글날은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이유로 1990년에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식목일이 휴일이었던 관계로 식목을 하는 것을 매우 권장했었고 1인 1나무 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서 빠진 이후로는 식목일은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는 힘든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처럼 황사와 공기오염이 심하고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며 아이들이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기에 식목일은 꽤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한글날처럼 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공휴일로 복귀해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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