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완동물이 툭 튀어나와 내 차에 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1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흰색 애완견 한 마리가 지나가는 차량에 처참히 깔려 죽는 사건의 CCTV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는 강아지를 미처 보지 못했고 골목을 달리던 애완견은 차량 바퀴에 그대로 깔렸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인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애완견 주인은 인터넷에 “지난 29일 부산 덕포동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목줄이 빠져 있어서 제 잘못도 크지만 사고를 낸 아줌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리고 “가족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 차량 번호판을 공개하는 등 강아지를 친 사람을 비난했다.

▲ 목줄을 매고 있지 않다 변을 당한 강아지 (출처/사고 영상 캡쳐)

이에 많은 네티즌은 끔찍하게 죽은 애완견이 불쌍하다는 반응과 애완견 주인이 운전자를 범인으로 몬 행동이 잘못됐다며 일차적 책임은 애완견 주인에게 있다고 질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재물로 판단이 되어 아무리 가족같이 지내는 동물이라고 해도 대인이 아닌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은 실외로 나왔을 때 당연히 목줄등의 통제와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인의 통제를 잃은(목줄을 하지 않은) 동물은 보상의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다. 오히려 차량에 어떤 피해를 줬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있을 수 도 있다. (대물과 대물의 충돌이므로)

또한 동물보호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족 같은 애완동물을 잃어 괴로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운전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를 밟아 죽인 자동차 운전자가 비난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강아지 주인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나에게는 가족이겠지만 남에게는 물건일 뿐이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잊지 말아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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