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마존에는 없지만 쿠팡에만 있는 무기는 ‘쿠팡맨의 고객 감동 서비스’다. 아마존은 두렵지 않다. 쿠팡은 고객의 실망만이 두려울 뿐”

지난 3월 17일 김범석 쿠팡 대표는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모델 변화와 향후 사업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7개 물류센터, 1000대 트럭을 운영중”이라며 “이는 광명 이케아 매장의 약 3.5배로 공사가 끝나면 5.7배의 국내 최대 최첨단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최대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포부와 목표는 당차고 강했습니다. ‘쿠팡맨’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쿠팡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국내 1위 소셜커머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업계와 기관 등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30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동안 쿠팡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쿠팡맨이 현행처럼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는 운행하지 않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대해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화(자기 화물)’임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쿠팡 측에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은 국토부 소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정리하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에는 없지만 쿠팡에만 있는 쿠팡맨. 쿠팡의 로켓배송이 쿠팡맨의 발목을 잡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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