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화백)
26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승차거부 하다가 자신이 택시계에서 거부를 당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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