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20대 여성 A씨는 2013년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았다. 안면 마비와 비대칭 등의 수술 부작용을 겪은 A씨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지만, 담당 의사는 자신이 집도한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자신이 상담은 했지만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령수술'의 피해사례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10만명 이상이 유령수술 피해를 봤다고 파악했다. 유령수술이 성행하는 이유로 성형외과의사회는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이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출처/pixabay)

‘유령수술’이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유령’에게 수술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선 유령수술을 의사가 교체되는 정도로 보고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수술을 집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령수술을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및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적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콜센터를 운영해 유령의사에게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 받고 상담을 하고 있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집단 민사소송 제기 또한 준비 중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대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집도의사를 믿고 수술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유령수술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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