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7월 서울대 K교사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에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K교사는 12일에 피해자들에게 “날 그렇게 싫어했니? 서울 대학생 커뮤니티에선 완전 쓰레기가 됐더라”라는 문자를 남겨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K교수는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서울대가 면직으로 처리를 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표를 처리했던 서울대의 모습이 지난해 8월 13일, 성추행 행위를 하다 검거된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을 발 빠르게 사표 처리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씁쓸함을 줬는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군인과 공무원은 성폭력으로 한 번만 처벌을 받게 되어도 퇴출되게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재빠른 사표 제출과 처리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출처/시선뉴스 만평DB)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전했다.

본 개정은 앞서 예를 들었던 사건들과 같이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본적으로 징계의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처하며 특히 기존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처벌을 받는 것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본 개정에 해당되는 구체적 벌금액에 대해서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확정하게 되며 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 재임용 또한 제한한다. 관련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성정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서울대 사건처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 등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본인의사에 따른 퇴직)하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의원면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계열로 재취직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그에 따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재빠르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간 사직서를 처리하는데 제제가 되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악습까지도 차단을 시킨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어차피 계속 그 조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조직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원아웃에 퇴출이기 때문에 조직이 그런 인물을 그렇게 감싸줄 필요성을 갖지 못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주기의 행태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가해자의 위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도 힘들고,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후 더 불이익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 위치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부디 이번 개정으로 다시는 성추행 교수를 볼 수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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