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병헌에 50억 협박을 한 이지연과 다희가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월26일 오전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즉, 이지연과 다희는 교도소 구금되지 않고, 2년 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이병헌에 50억 협박을 해 실형을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2심에서 감형될 수 있었을까요?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내용 자세히 보기▶http://bit.ly/1BF5t4V) 때문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번째 이유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 세 번째는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을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이 없지 않다는 이유가 이들의 감형 이유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과 이지연 그리고 다희의 사건. 이렇게 그들의 사건은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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