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4일(어제)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2% 중반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2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부담이 낮고, 안정적으로 가계자금 운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기존대출에 비해 대출 요건도 변화가 됐는데요.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이며,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을 대출한도를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나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전화로 문의를 한 후,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전환대상이 되는지 등의 상담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금리는?
대출 한도와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낮게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2.53%, 가장 많게는 SC은행의 2.66%입니다.

▪ 그 외 알아둘 점
-①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②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대출 ③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라면 안심전환대출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경우,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은행에서의 안심전환 대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집을 살 때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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