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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신라는 진한을 구성했던 12개의 소국 중 6촌장의 추대를 받아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건국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진한이 있는 경상북도 지역은 동해안 밖에 없어 중국과의 원만한 교류가 불가능했고 소백산맥이라는 산맥에 가로막혀 백제, 고구려의 문물수용도 더뎠다. 이 때문에 신라가 건국을 하게 된 것은 삼국 가운데 가장 늦은 1세기 말경으로 추측된다.

신라가 신라라고 불리는 데에는 22대의 왕을 거쳐야 했다. 그 전에 신라는 ‘사로국(서라벌), 사로, 사라, 계림, 등으로 불렸었다. 그리고 지증왕(22대 500~514)에 이르러서야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게 되었다. 신라(新羅)라는 이름의 의미는 ’왕의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뜻이다.

지증왕때는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선 그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으로 불리던 왕의 호칭을 ‘왕’으로 단일화하여 오직 왕만이 왕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군제를 실시하여 군주를 파견했는데, 이는 지방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리고 지증왕 13년(512년)에는 이사부 장군으로 하여금 우산국(울릉도, 독도)를 복속하게 하는 등 해상으로의 진출까지 도모했다.

 

그리고 법흥왕(23대, 514~540)에 이르러 드디어 신라는 3국 중 가장 늦게 율령을 반포해 번듯한 국가가 되었다.

율령이란 율령격식(律令格式)으로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흔히 율령 국가 또는 율령 반포와 같이 율령으로 쓰는 때가 많다.

법흥왕은 즉위 7년에 율령을 반포하여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들의 상하신분의 고하를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이 때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 제도인 골품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흥왕은 불교를 국교로 지정해 고대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이념적 토대로 삼았다. 불교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의 호국사상과 윤회 사상으로 현재를 불만 없이 살면 내세에는 좋은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왕과 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생의 선행과 악행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어 신분제에 대한 납득을 시키고 통치하기에 적절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법명으로 지으며 신성시 시키려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법흥왕 이후 부터는 활발한 불교 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법흥왕대에 시행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두품제로 구분되며 골품제는 이를 합쳐 부르는 말로, 신라는 주변국을 점령해 가며 그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주변국의 지배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계급을 주었다. 골품제도는 성골, 진골, 6두품이 있었는데, 성골은 왕이 되기 위한 가장 높은 계급이었으나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을 하다 멸종되었다고 한다.

골품제는 초창기에는 건국 및 치국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후대에 와서는 신분의 폐쇄성과 횡포 때문에 하위계층의 많은 반발을 사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도 한 제도였다.

중국과 단절되어 있는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부족국가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신라. 법흥왕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치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늦은 만큼 신분제도나 종교 등 많은 부분에서 확실한 색깔을 가진 독특한 문화의 국가가 되었다. 특히 왕권의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은 왕을 기반으로 삼국 중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단단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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